![]() 횡성군청 |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,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.
올해 연납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율은 약 4.57%이다.
연납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,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.
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.
또한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이 승계 신청을 하면 연납 효력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.
납부기한은 26년 2월 2일까지이며,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/ATM 기기, 가상계좌 이체,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박채연 기자 news@sisatopic.com
2026.01.12 11:48














